[뉴스]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 발표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국비 600억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평가 유형은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 가지 유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심에도 곳곳이 노후 및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발표를 기다리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일대 부동산이 또한번 들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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