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변경된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내용 출처 : 경향신문
4월25일 오늘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및 다자녀부부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종전 전해드린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에는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였는데 오늘 발표된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은 맞벌이 부부 기준 7000만원->8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기준
-소득기준 : 외벌이 연 7000만원 / 맞벌이 연 8500만원
-혼인기간 : 혼인신고 기준으로 5년 이내
(금리우대 : 기존 소득요건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외•맞벌이 불문) )
*다자녀 보금자리론 기준
1 자녀 : 연 8000만원,
2 자녀 : 연 9000만원,
3자녀 이상 : 연 1억원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
신청방법 :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화면에서 신청
2. 온라인 접수를 하고 난 뒤 주금공 관할지사로 필요 서류를 우편·홈페이지·방문 등으로 제출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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