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바뀌는 청약제도. 11일부터 시행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청약제도가 내일인 11일부터 변경됩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핵심은 유주택자 보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③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위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계약 및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공급신청 접수는 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물량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개정되는 내용 중 오늘 살펴본 내용은 분양. 즉 공급 관련된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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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혼부부 특공에 필요한 서류


특별공급이란?

-출처 : APT2YOU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이 중, 저희는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 15%, 국민임대 : 30%)

--5월4일부터 민간은 20%, 공공은 30%까지 공급물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5월4일부터 혼인기간 7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자녀가 없어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동일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3.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4.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5월4일부터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자녀 가구 로 변경됩니다.--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

--5월4일부터 월평균소득 외벌이의 경우 120%(586만원), 맞벌이의 경우 130%(634만원)로 확대됩니다.--


또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면 특별공급이 진행되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습니다.


개정되는 특별공급안이 적용되는 5월4일 이후의 분양에 대해 많은 분들이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많이 넣으실텐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공통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자녀기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 특별공급신청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임신증명서

2. 무주택서약서

2. 기본증명서(자녀기준)

2. 출생증명서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3. 비사업자확인각서

3. 입양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증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5. 소득증빙서류

5.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6. 주민등록초본

 

 

7.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8.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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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 넣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 넣기 전 미리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더 꼼꼼히 서류들을 챙길 수 있겠죠?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면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하니 일정이 공지된다면 청약 넣기 전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두시면 어떨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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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5월 4일부터 2배로 늘어난다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중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이후 분당 더샵파크리버, 용인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의 분양이 뜰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분양에 관심이 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시라면 특별공급에 관심을 크게~~ 갖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4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

오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19일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배(倍)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때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가구 비율이 민영 10%→20%, 공공 15%→30%로 확대된다.

올해 기준 월(月) 소득이 외벌이 부부는 586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634만원 이하면 된다. 기존 5년이던 '신혼' 인정 기간도 '7년'으로 늘어난다. 특별 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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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그동안 직접 모델하우스로 찾아가 현장에서 청약을 넣어야만 했는데 5월4일부터는 이 또한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서 보다 편하게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좋은 내집 장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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