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행복주택 공공임대 분양 시작


행복주택 공공임대 분양 접수가 오늘부터 8개지구, 4500여가구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안양 및 의왕, 창원 등에 대한 행복주택 공고가 오늘 LH청약센터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성남 고등, 이천 마장, 시흥 은계, 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 2970가구와 아산 탕정, 완주 삼봉 등 지방 4곳 1567가구 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기초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이 됩니다.


자격조건은 청년은 만 19~39세,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가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는 해당 지역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전국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대란으로 인해 집이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지요.

행복주택은 월세 개념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 임대료를 내는데 시세 대비 앞서 말했듯 60~80%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이며,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 가능합니. 예를 들어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임대료 14만9000원 수준이지만 최대 보증금 5084만원, 월임대료 6만4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보증금을 올려서 월 임대료를 줄이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면 매월 지출하는 임대료를 줄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주택 분양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공급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혹은 회사 근처에 행복주택 공급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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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복주택 2018년 2분기 입주자 모집


2018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12일~18일까지 이며,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됩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공릉(100가구) 

-남양주 별내(1220가구) 

-고양 행신2(276가구) 

-시흥 장현(996가구) 

-군포 송정(480가구) 

-화성 봉담2(602가구) 

-양평 공흥(40가구) 

-가평청사복합(42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봉산(578가구)

-광주 우산(361가구) 

-대구 연경(600) 

-김해율하2(1200가구) 

-창원 노산(20가구) 

-제주 혁신(200가구) 

-울산 송정(946가구) 

-대구 대곡2(408가구)

입니다.


임대주택이다보니 월 임대료도 중요한데요, 가장 수요가 높을 것 같은 서울 공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26㎡(약 7평)는 보증금 4307만~4561만원, 월임대료는 16만8000~17만8000원으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공급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36㎡(약 11평)는 보증금 7004만원에 월임대료 27만4000원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임대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없음

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위 자격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 물량을 살피셔서 청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혼자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값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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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2018년 더 확대된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4.16 월요일부터 ~ 4.20 금요일까지 실시되는 행복주택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지역

2018년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29,914호 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역에 2018년 새롭게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확인해보시고, 직장 혹은 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행복주택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약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8년 1분기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 행복주택을 통해 저희도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간단 요약>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2018년 행복주택 청약기간 : 2018.4.16~2018.4.20

2018년 행복주택 공급지역

수도권 : 양주옥정, 의정부녹양, 고양지축, 인천용마루, 인천논현, 부천중동, 오산청호, 오산청학,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비수도권 : 아산배방업무4, 천안신방, 광주하남, 광주진월, 진주남문산역, 진해석동2, 제주봉개, 김천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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