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9.13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 8.27일 이후 약 17일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예상한 바 대로 "종부세 증가를 통한 투기세력 막기" 였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이점을 다시 줄여서 다주택보유자를 압박하고,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짐에 따라 올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가의 형평성 제고

 2.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 중단

 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됩니다.

(단, 9.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는 대출 허용)

  3.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4. 전세자금보증 요건 강화

    -주택보유요건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HUG, 주금공)

* 주금공은 부부합산 1억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

** HUG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차등 없이 일률 적용

(10월 중 시행)
 
5.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무주택기간 산정시 청약 당첨되어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 (’18.下, 주택공급규칙 개정)

6.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 선정


7.  공인중개사의 등록임대주택 여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잔여기간,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 퇴거요구 방어)를 설명
* 중개사는 렌트홈에 접속하거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개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 
 

*8. 종부세 세부담 상향 150%->300%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였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 주택물량 공급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그 대상 지역은 추석 명절 전인 21일 금요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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