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규제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승세에 이를 잡기위한 정부에 규제가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추가 규제의 내용은 주로 투기지역을 더 지정한 것인데요, 서울의 경우 11곳이였던 투기지역이 15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에 지정된 투기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였으며 여기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경기도 광명과 하남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제한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담대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예외를 허용합니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규제도 강해지는데,

 우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는 이번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면서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이 될 수 없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투기지역을 늘리며 다주택자와 투기자들 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규제에서는 특히 신규 택지 개발에 관해서도 발표가 있어 수도권에 부동산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암묵적인 의사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로서는 투기지역 확대가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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