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복주택 2018년 2분기 입주자 모집
2018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12일~18일까지 이며,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됩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공릉(100가구)
-남양주 별내(1220가구)
-고양 행신2(276가구)
-시흥 장현(996가구)
-군포 송정(480가구)
-화성 봉담2(602가구)
-양평 공흥(40가구)
-가평청사복합(42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봉산(578가구)
-광주 우산(361가구)
-대구 연경(600)
-김해율하2(1200가구)
-창원 노산(20가구)
-제주 혁신(200가구)
-울산 송정(946가구)
-대구 대곡2(408가구)
입니다.
임대주택이다보니 월 임대료도 중요한데요, 가장 수요가 높을 것 같은 서울 공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26㎡(약 7평)는 보증금 4307만~4561만원, 월임대료는 16만8000~17만8000원으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공급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36㎡(약 11평)는 보증금 7004만원에 월임대료 27만4000원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임대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없음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위 자격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 물량을 살피셔서 청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혼자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값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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