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복주택 2018년 2분기 입주자 모집


2018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12일~18일까지 이며,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됩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공릉(100가구) 

-남양주 별내(1220가구) 

-고양 행신2(276가구) 

-시흥 장현(996가구) 

-군포 송정(480가구) 

-화성 봉담2(602가구) 

-양평 공흥(40가구) 

-가평청사복합(42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봉산(578가구)

-광주 우산(361가구) 

-대구 연경(600) 

-김해율하2(1200가구) 

-창원 노산(20가구) 

-제주 혁신(200가구) 

-울산 송정(946가구) 

-대구 대곡2(408가구)

입니다.


임대주택이다보니 월 임대료도 중요한데요, 가장 수요가 높을 것 같은 서울 공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26㎡(약 7평)는 보증금 4307만~4561만원, 월임대료는 16만8000~17만8000원으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공급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36㎡(약 11평)는 보증금 7004만원에 월임대료 27만4000원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임대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없음

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위 자격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 물량을 살피셔서 청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혼자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값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lucky-dou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