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분양제 확대, 2022년까지 공공 70%확대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 드디어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 계획을 살펴보면, 


-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

대상사업
분양시기 변동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22년에는 분양물량(신혼희망타운 등 제외)70%
후분양으로 공급
대상기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SH경기도시공사에 우선도입하고,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 도입 검토
- LH18년 착공물량중 일부에 대해 ‘19년 후분양 시행
공정률
공정률 60% 적용,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공공택지
우선공급
’18년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 도입대금 완납전 사용승낙 허용
금융지원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및 표준 PF 도입
소비자 지원
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 지원


후분양 활성화
 
- LH 18년 하반기 착공물량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9년 후분양 실시
-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18년 화성동탄 등 4개 택지),

   기금 대출 지원강화(한도 최대 3천만원 상향, 금리 0.5%p 인하) 및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


후분양 기금대출 금리 현황 및 개선안(단위 : %) 

 
민간
공공
기존
개선
기존
개선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
60이하
4.1
4.6
3.6(0.5%p)
4.1
3.6
3.1(1.0%p)
6085
4.3
-
3.8(0.5%p)
4.3
3.8
3.3(1.0%p)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에는 자금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LH, SH 등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부터 후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후분양제가 거론된 가장 큰 이유는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우선적으로 청약하고 많은 대금을 지출해야하는데 이후 부실에 대해 책임론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지요.

사실 70% 건설이 되었다고 부실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지어진 집을 보고 분양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여론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선분양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처럼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후분양으로 인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될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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