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바뀌는 청약제도. 11일부터 시행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청약제도가 내일인 11일부터 변경됩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핵심은 유주택자 보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③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위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계약 및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공급신청 접수는 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물량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개정되는 내용 중 오늘 살펴본 내용은 분양. 즉 공급 관련된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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