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혼부부 특공에 필요한 서류
특별공급이란?
-출처 : APT2YOU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이 중, 저희는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 15%, 국민임대 : 30%) --5월4일부터 민간은 20%, 공공은 30%까지 공급물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5월4일부터 혼인기간 7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자녀가 없어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 위 대상자 중,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동일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음/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3.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4.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5월4일부터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자녀 가구 로 변경됩니다.--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 --5월4일부터 월평균소득 외벌이의 경우 120%(586만원), 맞벌이의 경우 130%(634만원)로 확대됩니다.-- |
또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면 특별공급이 진행되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습니다.
개정되는 특별공급안이 적용되는 5월4일 이후의 분양에 대해 많은 분들이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많이 넣으실텐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공통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 자녀기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1. 특별공급신청서 | 1. 혼인관계증명서 | 1. 임신증명서 |
2. 무주택서약서 | 2. 기본증명서(자녀기준) | 2. 출생증명서 |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3. 입양관계증명서 |
4. 주민등록증 |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 5. 소득증빙서류 | 5.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6.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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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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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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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 넣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 넣기 전 미리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더 꼼꼼히 서류들을 챙길 수 있겠죠?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면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하니 일정이 공지된다면 청약 넣기 전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두시면 어떨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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