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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자금대출, 연소득 7000이상은 더 어렵다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요건이 더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이상 되는 무자녀 자녀의 경우, 혹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과 대출이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안전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전세 자금 대출을 진행 해주는것입니다.

이 때 전세보증에 가입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현재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소득의 3~4.5배 금액에서 부채의 5분의 1을 뺀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지만 소득 수준은 큰 고려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면 이제 소득수준과 주택 보유 수량까지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변경된 주금공의 전세보증의 소득 제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액

 맞벌이 무자녀 부부소득

연소득 7000 

 1자녀 가구

연소득 8000 

 2자녀 가구

연소득 9000 

 3자녀 가구 

연소득 1억원  


또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제한의 경우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세보증 가입에 제한을 두게 된 이유는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은 3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증료를 내고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반면 서울보증은 은행이 전세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할 때는 HUG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지요.


매일 조금씩 더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오늘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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