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인상 카드로 집값 인상 막을 수 있을까?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며 다시 한 번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집값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무심하게도 더~~~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무섭게 치솟던 집값이 강북으로 까지 번져갔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용산 여의도 일대의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더 지속될거라는 소리 뿐 아니라, 추석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요.

특히 종부세는 이미 한차례 인상 소식을 알려 집값 인상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유세를 어떻게 인상한다는 것일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아파트 공시지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를 반영하여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를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부담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항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똘똘이 한채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이 또한 막기 위한 정부의 세금 상승 방안이 과연 집값을 막는 데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갈수록 집값은 안잡히고, 경제는 어려워지니 걱정이네요. 이 기간이 빠르게 지나 다시 경제 회복, 상승세에 우리나라도 접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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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금요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로 타격이 계층은 30억 이상의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전국민의 1~2%에만 큰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네요

어떻게 세율이 바뀔지 자세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엑 -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세액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자료:국세청>


그러면 22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종합부동산세제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과세표준

(공시가격-6억원)*80%

(공시가격-5억원)*80%

(공시가격-80억원)*80%

세율

0.5~2.0%

0.75~2.0%

0.5~.07%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권고안

안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내용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 ,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유지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대 18% 증가, 다주택자 최고 24.7%증가

증가세 효과

1949억원

대안2

세율인상

주요내용

6억원 초과 각 구관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2.5%로 인상

 

종합합산토지는 현행 0.75~2.0%에서 1.0~3.0%로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로 인상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12만 8000명(주택5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고 5.3%증가, 다주택자 최고 6.5%증가

증가세효과

4992억~8835억

종부세율 인상안

 

6억원이하

6억~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

 

현행

0.5%

0.75%

1.0%

1.5%

2.0%

 

인상안

0.5%

0.8%

1.2%

1.8%

2.5%

대안3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주요내용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연 2~10% 인상

세율은 대안 2 수준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고 15.2% 증가,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증가세효

6798억~1조881억원

대안4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주요내용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다주택자 최고 22.1%증가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증가세효과

6783억~1조866억원

이러한 개편안은 

1. 대안4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증가 반발을 위해 다주택자와의 차등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 대폭 증가 최대 22~3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보유자 중 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는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자중 1.1% 이고,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전체 15%라는 국토부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편안이 집값 상승률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 감당할만하다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말들이 있는데,

아직 개편안이니 확정 발표되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정부 노력으로 집값이 좀 잡혀서 내집 마련을 조금은 더 쉽게 이뤄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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