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금요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로 타격이 계층은 30억 이상의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전국민의 1~2%에만 큰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네요
어떻게 세율이 바뀔지 자세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엑 -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세액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6억원(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80% | 80% | 80%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억원 이하 | 0.5 | - | 15억원 이하 | 0.75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
|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50억원 이하 | 1.0 | 450만원 | |||||||||
| |||||||||||
|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
45억원 초과 | 2.0 | 3,375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
94억원 초과 | 2.0 | 7,650만원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
<자료:국세청>
그러면 22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종합부동산세제 | |||
구분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과세기준 |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 5억원 | 80억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6억원)*80% | (공시가격-5억원)*80% | (공시가격-80억원)*80% |
세율 | 0.5~2.0% | 0.75~2.0% | 0.5~.07% |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권고안 | |
대안1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내용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 ,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유지 |
대상 |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
주택세부담 | 1주택자 최대 18% 증가, 다주택자 최고 24.7%증가 |
증가세 효과 | 1949억원 |
대안2 | 세율인상 | |||||
주요내용 | 6억원 초과 각 구관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2.5%로 인상 | |||||
| 종합합산토지는 현행 0.75~2.0%에서 1.0~3.0%로 인상 | |||||
|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로 인상 | |||||
대상 | 주택 및 토지 보유자 12만 8000명(주택5만3000명) | |||||
주택세부담 | 1주택자 최고 5.3%증가, 다주택자 최고 6.5%증가 | |||||
증가세효과 | 4992억~8835억 | |||||
종부세율 인상안 |
| 6억원이하 | 6억~12억원 | 12~50억원 | 50~94억원 | 94억원 초과 |
| 현행 | 0.5% | 0.75% | 1.0% | 1.5% | 2.0% |
| 인상안 | 0.5% | 0.8% | 1.2% | 1.8% | 2.5% |
대안3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
주요내용
|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연 2~10% 인상 |
세율은 대안 2 수준 | |
대상 |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
주택세부담
| 1주택자 최고 15.2% 증가,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 |
증가세효과 | |
6798억~1조881억원 |
대안4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
주요내용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 |
대상 |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
주택세부담
| 다주택자 최고 22.1%증가 |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 |
증가세효과 | 6783억~1조866억원 |
이러한 개편안은
1. 대안4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증가 반발을 위해 다주택자와의 차등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 대폭 증가 최대 22~3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보유자 중 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는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자중 1.1% 이고,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전체 15%라는 국토부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편안이 집값 상승률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 감당할만하다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말들이 있는데,
아직 개편안이니 확정 발표되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정부 노력으로 집값이 좀 잡혀서 내집 마련을 조금은 더 쉽게 이뤄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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