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9.13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 8.27일 이후 약 17일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예상한 바 대로 "종부세 증가를 통한 투기세력 막기" 였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이점을 다시 줄여서 다주택보유자를 압박하고,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짐에 따라 올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가의 형평성 제고

 2.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 중단

 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됩니다.

(단, 9.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는 대출 허용)

  3.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4. 전세자금보증 요건 강화

    -주택보유요건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HUG, 주금공)

* 주금공은 부부합산 1억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

** HUG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차등 없이 일률 적용

(10월 중 시행)
 
5.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무주택기간 산정시 청약 당첨되어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 (’18.下, 주택공급규칙 개정)

6.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 선정


7.  공인중개사의 등록임대주택 여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잔여기간,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 퇴거요구 방어)를 설명
* 중개사는 렌트홈에 접속하거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개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 
 

*8. 종부세 세부담 상향 150%->300%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였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 주택물량 공급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그 대상 지역은 추석 명절 전인 21일 금요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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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금요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로 타격이 계층은 30억 이상의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전국민의 1~2%에만 큰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네요

어떻게 세율이 바뀔지 자세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엑 -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세액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자료:국세청>


그러면 22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종합부동산세제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과세표준

(공시가격-6억원)*80%

(공시가격-5억원)*80%

(공시가격-80억원)*80%

세율

0.5~2.0%

0.75~2.0%

0.5~.07%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권고안

안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내용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 ,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유지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대 18% 증가, 다주택자 최고 24.7%증가

증가세 효과

1949억원

대안2

세율인상

주요내용

6억원 초과 각 구관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2.5%로 인상

 

종합합산토지는 현행 0.75~2.0%에서 1.0~3.0%로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로 인상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12만 8000명(주택5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고 5.3%증가, 다주택자 최고 6.5%증가

증가세효과

4992억~8835억

종부세율 인상안

 

6억원이하

6억~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

 

현행

0.5%

0.75%

1.0%

1.5%

2.0%

 

인상안

0.5%

0.8%

1.2%

1.8%

2.5%

대안3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주요내용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연 2~10% 인상

세율은 대안 2 수준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1주택자 최고 15.2% 증가,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증가세효

6798억~1조881억원

대안4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주요내용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주택세부담

 

다주택자 최고 22.1%증가

※공장시장가액비율 5% 인상기준

증가세효과

6783억~1조866억원

이러한 개편안은 

1. 대안4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증가 반발을 위해 다주택자와의 차등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 대폭 증가 최대 22~3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보유자 중 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는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자중 1.1% 이고,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전체 15%라는 국토부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편안이 집값 상승률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 감당할만하다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말들이 있는데,

아직 개편안이니 확정 발표되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정부 노력으로 집값이 좀 잡혀서 내집 마련을 조금은 더 쉽게 이뤄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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