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9.13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 8.27일 이후 약 17일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예상한 바 대로 "종부세 증가를 통한 투기세력 막기" 였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이점을 다시 줄여서 다주택보유자를 압박하고,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 중단
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됩니다.
(단, 9.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는 대출 허용)
3.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4. 전세자금보증 요건 강화
-주택보유요건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HUG, 주금공)
* 주금공은 부부합산 1억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
** HUG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차등 없이 일률 적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 주택물량 공급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그 대상 지역은 추석 명절 전인 21일 금요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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