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위례포레자이, 2019년 첫 분양


북위례포레자이가 2019년 분양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북위례에 위치한 위례포례자이는 남위례가 평당 2000~2500사이인 반면, 이번 분양하는 포레자이는 평당가 1800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왔다는 평가에 로또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레포레자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중심가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이라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짓고, 숲세권이라는 장점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선호할 만한 아파트라 생각됩니다.


위치 :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3-1BL


규모 : 지하 4F ~ 최대 23F, 9개동, 아파트 558세대

타입 : 95A(78세대), 95B(43세대),  101A(239세대), 101B(163세대), 108T(3세대) 131㎡(32세대)


95A

95B

101A

101B

108

131




장점

1. 교통

 높은 서울 인접성. 지하철 노선이 주변에 추가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인접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주변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강남 접근성이 높습니다.


2. 학군

신도시의 최대 단점인 학교 부분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020년 개교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초,중,고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학교 등하교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연환경 

숲세권이라는 장점에 맞게 청량산이 가까이에 있어 등산을 즐기기에도, 자연친화적인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4. 생활인프라

스트리트형 상가인 트랜짓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학원들이 입점되어 있어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례 스타필드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 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주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중심가에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거주로는 좋지만 앞서 말한 장점을 이용하기까지 거리가 있다는 것이 북위례포레자이의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 로또라 불리지만 대형평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대출받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일정

 2019년 1월 2일 - 특별공급

 2019년 1월 3일 - 1순위 청약

 2019년 1월 4일 - 2순위 청약

 2019년 1월 14일 - 당첨자 발표

 2019년 1월 16일~20일 - 당첨자 적격서류확인

 2019년 1월 25일~29일 - 정당계약

 2019년 2월 8일 - 특별공급 예비당첨

 2019년 2월 15일 - 일반공급 예비당첨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 50%는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돼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차례로 당첨 기회가 돌아갑니다.


새해 시작부터 진행되는 위례포레자이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공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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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

 

경기도

남양주 왕숙

29.0

남양주진접읍(연평내곡리),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하남 교산

18.1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과천 과천

9.3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부천 까치울

3.1

부천시 역곡동,춘의동 일원

성남 낙생

2.7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일원

고양 탄현

0.8

고양시 탄현동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 계양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기신도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신도시 지정의 시작은 폭등하는 서울 집값의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 제 1기 신도시를 지정하였습니다.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5개의 1기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김포ㆍ파주ㆍ화성ㆍ판교ㆍ평택, 인천 청라 등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접근성이 멀고, 교통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도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평이 많았지요. 즉, 실패한 것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 발표를 두고는 잘 선정하였다는 긍정적인 평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기업과 문화시설 유치 등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6만6000호가 들어서는 '남양주 양숙지구'(1134만㎡),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에 3만2000호가 들어서는 '하남 교산'지구(649만㎡),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1만7000호를 공급하는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지구(약 335만㎡) 로 모두 GTX 노선이 들어오거나 간선급행버스인 BRT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또한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천 역곡(5천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선정과 함께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C 노선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인근 신도시로 분산시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지 이번 3기신도시의 성공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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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

구 분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1)

3년

85~100%

4년1)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1)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제 살펴보았고 나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주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 소유권등기시까지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8년까지 강화함으로써 분양권의 프리미엄을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소유가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분양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제49조제1항) 

  •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제51조제1항)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대대로 투기세력보다 내집마련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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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바뀌는 청약제도. 11일부터 시행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청약제도가 내일인 11일부터 변경됩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핵심은 유주택자 보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③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위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계약 및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공급신청 접수는 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물량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개정되는 내용 중 오늘 살펴본 내용은 분양. 즉 공급 관련된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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