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대출규제, 오늘부터 더 깐깐해진다


대출규제가 오늘 10월 31일부터 더 깐깐해집니다. 대출규제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인데요 높아지는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가 위해 정부가 돈줄을 더 확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은행이 강화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됩니다.


또한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

다만,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비율(DSR)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부채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욱 줄어들게 되겠지요.

주택담보대출과 기존대출을 포함해 원리금상환금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돼 부동산 시장의 매수·매도의 타이밍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또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계 대출이 너무 높아 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기에 가계 대출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도 대출을 통한 투기 세력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세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살 기회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 있기에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정책이 되기는 하겠지요.


아무튼 오늘부터 바뀌는 깐깐한 대출 심사에 은행 창구는 더욱 붐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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