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레몬법은 무엇인가? 내년부터 시행예정


레몬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레몬법은 자동차와 전기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레몬법은 미국의 소비자법인데,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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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몬법이라 부를까요? 이는 불량품을 과일에 비유한 영미권에서 지칭하는 표현을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매우 신 레몬이였다는... 즉 정상제품을 구매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지 불량품이 였다는 것을 과일에 빗댄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몬법이 자동차 부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 예정으로 새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불의 경우, 구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환불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0000km로 보고 있기에 이에 비례하여 사용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환 환불과 관련된 내역을 자동차 판매 시 계약서에 작성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중요 하자와 제조사에서 생각하는 중요 하자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소비자가 입증하고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품의 결함을 은폐하고 대책이 늦어지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제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요.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강한 제제가 가해지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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