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11월6일부터 인하되는 유류세.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의 끝없는 상승세로 요즘 국내 기름값 또한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사우디의 증산 발표 등으로 한시적으로 약세도 있었지만, 유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지요.

이러한 부담때문에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 영향은 11월 6일부터 있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름값이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가 87원, LPG는 30원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한차례 꺼내든 카드입니다.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내수가 부진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력은 많이 약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유류세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름에 붙이는 세금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종량제 방식처럼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번에는 이 유류세를 15% 인하합니다. 이렇게되면 소비자 체감 물가는 0.2%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유류세 인하는 6개월 간 지속될 예정이라니 국제유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수치로는 매우 미미한 정도이지만 우리가 휘발류값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영향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차의 경우 그 혜택이 더 큽니다. 바로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의 기름 값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0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생각보다 이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신한과 롯데, 현대카드 등 지정 카드사 3곳에서 경차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 신청하시고요.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1년에 20만 원 한도로 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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