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0월부터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즉, 주거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소식입니다.
가구 당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마이홈 홈페이지' 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개편되는만큼 소득을 확인해 본 후, 한번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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