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제도 대폭 개선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개선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주택 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확인하거나 대출 취급 은행(우리·KB국민 신한·IBK기업·NH농협)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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