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변경된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내용 출처 : 경향신문

4월25일 오늘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및 다자녀부부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종전 전해드린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에는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였는데 오늘 발표된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은 맞벌이 부부 기준 7000만원->8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기준

 -소득기준 : 외벌이 연 7000만원 / 맞벌이 연 8500만원

 -혼인기간 : 혼인신고 기준으로 5년 이내

(금리우대 : 기존 소득요건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외•맞벌이 불문) )

*다자녀 보금자리론 기준

1 자녀 : 연 8000만원,

2 자녀 : 연 9000만원, 

3자녀 이상 : 연 1억원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


신청방법 :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화면에서 신청

2. 온라인 접수를 하고 난 뒤 주금공 관할지사로 필요 서류를 우편·홈페이지·방문 등으로 제출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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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특히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결혼을 하기 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도 역시 보금자리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집값이 지금 탑을 찍었다느니 아직 더 오른다느니 천정부지로 솟고있는 집값에 내집마련에서부터 이자갚는 것 까지 생각하면 연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더더욱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접게 됩니다. ㅠㅠㅠ

실질적인 보금자리론의 이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 부부합산 연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하반기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정부 관계자는 17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8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엔 최대 1억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이달 말께 발표하는 서민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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