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2차, 3차 구직활동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약 1~2주 후 교육을 받고 오면 1차 실업급여 활동이 끝이 납니다. 이 때에는 약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1차 수급이 끝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은 매 차수마다 2번씩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처음 교육을 받을 때,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할지 센터 방문으로 신청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활동 등록이 안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ㅎㅎ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 위주로 구직활동 등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센터에 접속합니다. 녹색창에 실업급여라고 검색하면 바로 www.ei.go.kr이 나오는 데 그곳으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구직활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아직 미등록이시라면 바로 밑에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단계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등록은 정해진 날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급이 완료되면 위 사진처럼 처리완료로 나오고 이 전에 등록을 할 때에는 01 작성중(미전송) 단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직활동은 2개를 등록해야하는데 아래처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2로 분리되어 각각 입력해야합니다.

구직활동 일자는 동일하면 안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주에 하나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이용하여 하셨으면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워크넷을 선택하면 내용이 불러와지지만 이 외의 방법이라면 위 화면처럼 하나하나 등록하셔야해요.

입력해야하는 내용은

활동일자, 사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통했으면 취업포탈사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모방식, 활동결과 

입니다. 그러니, 구직활동하실때 미리 담당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꼭 메모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입사 지원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러한 접수증이나 접수 완료에 대한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직활동 등록이 끝나면, 해당센터에서 심사를 한 후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2차 3차 까지만 인터넷 등록이 가능하고 마지막 4차는 센터방문이니 이 점 잊지 마시고 2차와 3차는 편안하게 집에서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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