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올해 12월부터 평택 고덕과 위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또한 1%대의 대출지원을 통해 초기 자금 지원부담을 덜어줍니다.
수도권에는 2022년까지 총 5만4000여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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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이하) | |
총자산기준 | 250,600천원 이하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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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 6,003,108원 | 7,016,284 | 7,016,284 | 7,464,006 | 7,950,972 | 8,437,938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맞벌이 세대) | 6,503,367원 | 7,600,974 | 7,600,974 | 8,086,007 | 8,613,553 | 9,141,100 |
입주자는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 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가점 :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또한 가점에 포함하여 1단계, 2단계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급 지역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셔셔 직장 주변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면 이 또한 놓치면 아쉬울 것 같네요~
시세대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분양하니 신혼부부 중 자격이 된다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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