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

구 분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1)

3년

85~100%

4년1)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1)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제 살펴보았고 나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주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 소유권등기시까지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8년까지 강화함으로써 분양권의 프리미엄을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소유가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분양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제49조제1항) 

  •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제51조제1항)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대대로 투기세력보다 내집마련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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