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세금 지키기. 전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갭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라는 말들이 나오지요.

역전세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을 못돌려받는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하락할 뿐 아니라 집값 자체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끼고 구매한 집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거나 경매를 하여도 융자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2가지가 전세를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사안이지요.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있습니다.

간단한 차이는 주택도시보증의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만큼, 보증금액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하기도 주택도시보증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100% 전세금 보장에 가입이 조금 더 쉬워서 보험금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큰 돈인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3월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세입자가 불안하면,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100%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소리겠지요.

즉 손해가 될게 뻔해 보이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보증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몇가지 서류들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 기한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이후 계약 종료까지 1/2 이상이 지나면 가입 불가합니다. 즉 2년 만기에서 1년이 이미 지난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 후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꼭 들어야할지 여부는 그 집의 융자 여부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 여부 등에 따라 달려있겠지요. 물론 융자 없이 깨끗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있다면 1순위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다면,

대표적으로 3억 전세 집의 경우 2년 보험료가 100만원이니 100만원에 내 전세금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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