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18년 세법개정안 최근 협의안은?



2018년 세법 개정이 진행중인 지금, 26일 어제 협의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1. 자녀장려금 확대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3. 역외 탈세 방지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입니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30~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늘려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자녀장려금은 부부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해주며 홑벌이의 경우 연 2100만원, 맞벌이의 경우 연 25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뿐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주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고액의 비용이 드는 산후조리비용을 세액공제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못받던 전에 비해서는 좋은 소식이지요. 

방안은 이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비용을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의료비 세액 공제란, 총 급여에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납부를 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탈세는,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신경쓰셔야 할 부분인데요, 해외 직접투자의 미신고분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이러한 역외탈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며 해외 탈세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 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종부세에 이어 계속적으로 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가장 최근에 협의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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